예산군의회 홍원표의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보호구역 인근 운영 시설이 폐쇄된 경우 주민불편을 고려해 보호구역 지정해제 검토 제안

강승일

2024-06-18 12:52:44




예산군의회 홍원표의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홍원표의원이 18일 열린 건설교통과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이 전혀 없거나, 보호구역과 관련한 시설이 없는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5개소이며 노인보호구역은 총 55개소이나, 보호구역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이 폐쇠된 곳도 여전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9곳의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하고도 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보인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관련 시설이 없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구역 인근에 운영하는 어린이와 노인관련 시설이 폐쇄된 경우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보호구역 지정해제 검토와 함께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지턱이나 단속카메라등에 대한 철거를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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