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 “전자적 문서로 업무 이어져야”

행정사무감사서 전부서 전자적 문서 인수인계 대상 전무

강승일

2024-06-17 16:26:32




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이 12일부터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규정위반 사례 및 군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위주로 감사를 진행했다.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수인계 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전부서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 의원의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동안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질의한 결과, 총 298건의 인사별령 가운데 전자적 형태로 인수인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해당 규정은 2013년 행정업무규정이 개정된 뒤에도 단 한 건의 전자적 문서를 사용한 인수인계가 없었다”고 질타하며 “부실한 인수인계는 일반 행정과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져, 주민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도 점검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2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중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발생한 규정위반 사례도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서는 공유재산중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면 군에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총 564필지 중 30건의 경우 타 시·군에 거주하거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시 규정을 위반해 처리한 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며 ”마지막날 까지 군정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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