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20만대의 차량 등록으로 자동차세가 약 2% 증가한 결과, 총 15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11만 3,000여 건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되며, 납세자는 내달 1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과세기간 동안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세종시는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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