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강승일

2024-06-14 06:55:06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다.

단,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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