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연령기준 상향 개정안 가결

김민수 의원 발의,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상향

강승일

2024-06-12 16:29:16

 

 
김민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민수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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