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정식 의원 발의, 임기 조정 통해 임원 경쟁 완화 및 학교 교육 본질성 유지 목적

강승일

2024-06-12 16:29:44

 

 
박정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임기 조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 학부모 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위원 선정 방식 개선.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
  • 운영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범위 조정.

학부모회 개정안:

  • 회장의 임기 제한을 통해 과도한 회장 경쟁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 명시.

 

박정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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