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발생한 음봉면 덕지리 악취 민원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음봉지역 주민들의 SNS 대화방에 직접 올린 해명글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이번 농경지 가축분뇨 살포 악취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도록 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시의 조사 결과, 한우농장과 사슴농장 운영 관계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더샵 아파트 인근 음봉면 덕지리 468-4번지 일원 농경지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양계장의 계분 약 160톤을 살포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퇴비라고 주장했지만, 지속되는 악취와 주민 제보 등을 근거로 지속해서 추궁한 결과, 양계장에서 반출된 계분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분은 농업기술센터 분석실의 부숙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 성분 등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박 시장은 “농경지를 비닐로 덮고 악취 측정 차량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며 “악취 저감을 위해 광역방제기로 미생물을 살포했다”고 긴급 조치 사항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특히 “현재 가축분뇨 살포자, 운반자, 배출자에 대한 유관부서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살포된 가축분뇨는 조사 완료 후 관련자들 대상으로 농경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예정이다 원상복구가 돼도 올해에는 사료용 옥수수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옥수수 싹이 난다고 해도 전량 폐기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그는 “원상복구 조치명령 시 시민 여러분께 즉시 그 사실을 알려드리겠다 장마 시작 전인 6월 하순 이전에 원상복구를 개시하도록 조치명령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반출 시, 부숙도를 사전확인하고 농경지에 살포할 때도 사전 신고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상복구 전 해당 계분이 우천으로 인해 유출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비닐로 밀폐해 임시 보관 후 처리하는 등 다각 적 방안을 검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 및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과 미생물 살포 등 악취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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