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꽃지해안공원 주차 질서 회복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주차요금 체계 변경 및 질서위반차량 이동조치 근거 마련

강승일

2024-06-11 11:46:21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일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기존의 시간 기준 요금 부과 체제에서 일별 요금 부과 체제로 개정하고,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위반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광철 의원은 “안면도관광지의 거점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서위반, 불법점유 등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해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