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략사업추진실, 교통건설국, 경제과학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드론 산업을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송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술 침해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를 ‘제한 없음’으로 규정해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차위반 차량 견인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영난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된 소상공인들이 타 명의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배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온라인 신청 대상자를 1인 대표자로 제한하고 집행률이 65%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공영자전거 타슈 위탁 사업 관련해 직원들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인건비를 반납한 점을 지적하며, 대체인력을 적시에 채용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까지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