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 집중 추궁

셔클 중단 이후 부실 운영 우려 불식 촉구

이정욱 기자

2024-06-10 14:39:24

 

 
[2024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지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도입되는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도 우리 시 두루타 사업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항은 전문성 평가가 아닌 특정 업체 봐주기식 평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 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하여 소요 대비 확보율을 평가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체가 2024년부터 12억원 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차량확보계획 점수를 높게 받은 점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는 신규채용 및 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있었으며, 시에서 입찰평가 당일까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령 위반업체가 ‘안전 및 준법 운행 점수’ 만점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해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을 적용해 협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가로 제안해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고, 향후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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