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취지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돌봄의 책임에서 분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가족돌봄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 교육 및 홍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 제공.
이금선 의원은 “성인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지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수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5월 30일 가족돌봄아동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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