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개정안 가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로 첨단기술 침해 방지 기대

강동주

2024-06-10 14:25:03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전시에 중소기업 수의 증가와 4대 전략 산업인 우주, 바이오, 반도체, 국방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기업은 2022년 12개사로 피해액은 약 197억원에 달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보호 계획 수립: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 홍보 및 교육 계획: 기술보호 홍보 및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 예방 및 대응 방안 안내: 기술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안내에 관한 사항

 

송활섭 의원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역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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