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드론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연 평균 7.8%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대전시 드론산업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지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인다.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설 설치·운영: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협력체계 구축: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드론산업을 육성할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활섭 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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