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빛공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인공조명 범위 신설로 도민 불편 최소화 목표

강승일

2024-06-07 09:31:00

 

 
충남도의회,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 위해 인공조명 범위 신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하여 빛 공해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하는 인공조명의 범위를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각종 옥외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야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천안지역의 경우 최근 2년간 눈부심, 수면 방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빛공해 관련 민원이 51%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설치는 도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생태계 피해 등 환경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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