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설봉안당 이렇게 변경된다

주민 이용권 강화 및 수급 조절 위한 조례 일부 개정

강승일

2024-06-07 08:52:18




서천군청전경(사진=서천군)



[세종타임즈] 서천군이 군민의 봉안당 이용권 강화와 봉안시설 수급 조절을 위해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설봉안당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 자격을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다만, △배우자 1명이 공설봉안당에 안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관외 사망자 중 군산시민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사용기간을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60년까지 봉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사용요금 면제자로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했다.

황인신 인구정책과장은 “서천군민을 위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과 안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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