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시정질문

공공기관 유치 및 장동 탄약창 이전 관련 대전시의 계획 질의

강동주

2024-06-05 15:13:31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굵직한 현안 사항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5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장동 탄약창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 공약으로 방위사업청을, 중기부 대체 이전기관으로 특허전략개발원·임업진흥원·기상산업기술원·기상청 등 5개 공공기관이 2023년 12월까지 1차 이전을 완료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대전시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을 물었다.

 

송 의원은 대전시가 중점 유치 대상으로 지명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이전했을 경우 국가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요청조차 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미조성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미조성된 산업단지를 포함해 지정 요청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와 관련된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

 

대전시는 2023년에 세종의 3곳을 포함해 유성 신동·둔곡, 대동, 안산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에서 대동과 안산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지정 요청을 하지 못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장동 탄약창 이전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과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장동 탄약창은 장동과 용호동 일대 약 119만평이 40년 넘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육군탄약지원사령부의 탄약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폭발 위험성 때문에 반경 1km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되어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 기반 도심항공교통 실현이 목전인 상황에서, 장동 주민들이 개발이 제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탄약창 대체 시설을 조성해 육군 탄약사령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을 양여하는 방법이나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논의할 여지가 있는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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