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지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은퇴농업인과 농지이양에 대한 정의
-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령농업인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청년농업인은 농지 이양을 통해 경영 이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의 경영 이양을 촉진하여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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