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등 감사 진행

이정욱 기자

2024-06-04 10:17:55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3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자정이 가까워 가는 시간까지 질의가 이어졌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이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나, 수년간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을 지적하며,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부서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협력사업비 관리와 관련해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한 협력사업비는 재정공시가 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협력사업비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시 등 선제 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 쪽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상담관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2021년 96%에서 2022년 89.7%, 2023년 85.6%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상담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으나, 이후 시는 이전 시정의 잘못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비롯해 세종시의 법령 위반 사항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미전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고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올해 중복 위촉 사례가 되려 더 늘었다고 지적하며, 위촉 방법 등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개정되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 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내용을 아직도 해당 기관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청년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향후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임의대로 작성되어 제출된 부분이 있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하며, 충실히 작성, 제출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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