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민규 의원 발의, 기술 활용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목표

강승일

2024-06-03 14:40:40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독거 및 치매 노인과 사회적 고립 인구의 증가로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 부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전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건강안전알림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
  • 스마트돌보미 양성 등

 

지민규 의원은 “충남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4월 기준 46만 2,05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7%에 해당된다”며 “2019년 37만 7,081명에서 약 8만 5,000여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고립 인구와 독거노인의 고독사 증가로 복지 인력 부족 문제와 사회적 비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돌봄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돌봄서비스를 구축·제공하면 서비스 수혜 대상자는 확대되고 예산은 절감되는 등 더욱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취약계층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돌봄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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