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주진하 의원 발의, 동물 복지 향상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목표

강승일

2024-06-03 09:52:19

 

 
충남도의회,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 육성지원 조례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 인식의 저변 확대와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 관련 사항

 

주진하 의원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집약 사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취약하다”며 “이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동물 복지 실현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더불어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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