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신도안면,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6월 11일까지 18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주민 누구나 신청

강승일

2024-05-31 14:20:45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세종타임즈] 계룡시 신도안면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제3기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구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에서 직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5명의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주민자치 위원은 자치 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 공고일기준 만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 기준 신도안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도안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원균 면장은 “제3기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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