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의원,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각 추진 다짐

강승일

2024-05-30 14:15:55




민주당 염태영 의원,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각 추진 다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30일 “수원 무 지역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위대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주요 입법 과제로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당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암울한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나아가 ‘더 큰 수원의 완성’으로 수원시민의 행복을 한뼘 더 키우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실천하겠다”며 “우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민주주의를 압살하는데 휘두르고 있는 정치검찰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 첫걸음으로 ‘자치검찰제’의 실현을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제는 지난 2020년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할 때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안 발의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의를 얻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염 의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광역시 수준의 지방정부로 격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원이 ‘특례시’라는 옷을 입게 되면서 사회복지 등 몇 부문에서는 시민 혜택이 커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난 총선 기간, 윤 대통령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염 의원은 “제가 국토위를 지원한 이유 중 하나”며 “대통령과 여당이 외면한 청년세대의 아픔을 보듬고 ‘선 구제, 후 회수’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 때 약속드린 대로 시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모시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걷겠다”며 “특권과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의 목소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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