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민설명회 개최

시민 의견 청취와 이해 도모 위한 자리 마련

강동주

2024-05-29 08:04:16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6월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후계획도시는 1980~90년대에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로 공공에서 개발된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대전시에서는 둔산, 송촌, 노은 택지지구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100만㎡ 이상 지역과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도 대상이 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라 여러 단지를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법 및 정비기본방침을 설명하고, 사업 컨설팅을 위해 설치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둔산, 송촌, 노은지구와 같은 정비 대상 지구 내에서 주민 참여도와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정비 대상 지구별로 정비추진 방향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국토부와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 기본방침과 지자체 기본계획 및 선도지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같은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토부 승인과 선도지구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 노후장기택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 기초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결정 전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내년에 선도지구 지정 공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대전시민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전제조건이 통합 정비인 만큼 주민들의 합의와 재건축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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