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서 14건 심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등 12건 원안가결

이정욱 기자

2024-05-24 17:20:45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등 2건에 대해서는 보고청취했다.

 

주요 발의 조례안

세종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시 소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사랑 교육을 규정하여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현옥 부위원장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보호와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세종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관련 안전시설 지원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 발의되었다.

 

세종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서 위원은 장제·유족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개정 발의했다.

 

홍나영 위원: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대해 “기부를 위해 학생들의 급식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의 질 유지와 잔식 기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타시도에 앞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이 선도적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날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열리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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