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 · 우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상대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ARS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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