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 공식 승인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이정욱 기자

2024-05-24 08:14:37

 

 

 


[세종타임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20일 조건부 승인을 받고, 4개 시도가 이를 고시함으로써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며, 국민과 공무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들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 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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