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세종시 예산집행 문제와 보통교부세 삭감 대책 촉구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이정욱 기자

2024-05-20 16:01:42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천8백만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 14억 1천4백만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 29억 2천9백만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의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따르면 세종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인 72억 4천8백만원으로,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6억원이라는 막대한 보통교부세 삭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로 인해 차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사유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투명한 보조금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가 2023년 7.8%로, 광역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인 3.3%를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의 개선을 제언했다.

 

그는 성과지표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성장잠재력 하락과 지방재정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최민호 시장에게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적한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예산성과제도와 성과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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