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안산국방산업단지 재지정, 대덕·장대 지역 해제

강동주

2024-05-20 08:20:43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지구 재지정 및 해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대전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2024년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기존 면적 7.12㎢에서 7.25㎢로 0.13㎢가 증가해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지정대상 지역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이다.

 

한편,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5월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 만료로 인해 용산동 일대 0.35㎢가 해제되며,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 완료로 장대동 일대 0.07㎢가 해제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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