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주민등록이 된 사람, 그리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참여 확대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함께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들도 주민감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