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개최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제도 교육 실시

강동주

2024-05-16 10:05:56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13일과 16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학교 관리자, 업무 담당 교사, 학부모 등 총 1,292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4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률적 이해, 침해유형 사례, 사안 처리 절차 및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의 변성숙 변호사가 특강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특강은 교원지위법의 이해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에듀힐링센터 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가입,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1교1변호사제를 통해 학교에 배정된 변호사가 직접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의 상호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며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상호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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