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5월 13일 대법원에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했다.
소장에서 충남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향후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학교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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