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선포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환급 위해 지급통지서 발송

강동주

2024-05-13 08:10:04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5월 한 달 동안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대전시 5개 구청에서는 총 1만 9,882건, 8억 611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으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대전시는 납세자가 자신의 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구 전화, 위택스,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납세자가 자신의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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