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대안 제시

20년간의 운영 노하우 갖춘 운영위에 수의계약 기회 제안

강동주

2024-05-10 15:31:21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관련 대안 제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의 관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지난 20여 년간 중앙로지하도상가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점을 들어, 해당 위원회에 대한 수의계약 기회 제공을 제안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수의계약 방법을 통해 운영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계약 종료 과정에서 전대인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에 근거한 시장의 재량권을 고려하여 중앙로지하도상가 상권이 코로나19 회복 단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한 조치로, 대전시가 내릴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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