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촉구

제277회 임시회에서 가족돌봄아동 지원체계 마련 및 법적 근거 구축 요구

강동주

2024-05-10 15:02:21

 

 
이금선 대전시의원,“아동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족돌봄아동, 있어서는 안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가족돌봄아동은 부모의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이금선 의원은 아동이 가족돌봄의 주된 책임자가 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편성,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며,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발언은 대전시의회에서 아동 복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논의로 평가받으며, 관련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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