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봄나들이 철 대형음식점 기획수사로 위반 업소 6건 적발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강력 대응

강동주

2024-05-09 08:19:06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6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소 6건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행락지 주변에서 식중독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루어졌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 및 보관한 사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을 조리 및 판매,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식품 안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다.

 

특히, 등산로 및 공원 주변에서 다수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에서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대전시는 엄정한 법적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