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3년의 계도기간 동안은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행정 여건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적인 홍보와 신고 편의를 제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며,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 취약 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 수준을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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