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생활악취 저감 조례안' 제3차 회의에서 가결

악취 관리 및 지원 강화로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

강동주

2024-05-07 14:06:43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악취문제 해결 위한 환경 개선에 적극나서


[세종타임즈]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금선 의원은 지난해 주민 간담회를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악취 관련 불편을 개선할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악취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악취관리를 위한 지원 및 자율관리협약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금선 의원은 "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 있어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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