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봄나들이 철 비산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위반 사업장 적발

3월부터 5월까지 기획수사 통해 8곳 적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

강동주

2024-05-07 08:25:04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 산책로와 학교 주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수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사업장과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무등록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업체는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하천변 일원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200m 구간에 1,000㎥의 토사를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했으며, 다른 업체도 산책로 약 400m 구간에 4,000㎥의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적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지 않았다. 추가로 5개 업체도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또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공동주택 시공사나 측정대행업 등록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는 무등록 상태에서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적발되었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전시의 환경 보호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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