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의무화 대응

강동주

2024-05-07 08:25:22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 사업소, 자치구 및 공사·공단 소속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사업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건설안전 관련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례 위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사장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 사항, 산업재해예방 책임 주체, 안전보건 관리체제 강화,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며,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교육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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