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지만, 예상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고 존치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가 향상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명명하고, 연장 횟수를 최대 2회로 하여 총 3년 내에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존치기간이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의 증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기준을 명확히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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