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 중개보수비용 지원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 한부모가족 등 법령이나 조례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초고도 물가 상승에 맞물린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대전시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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