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조례안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상 가구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1인가구 관리 및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안전안심서비스 정책추진에 의문을 표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대상자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정책 관련 제반자료 일체 및 희의록을 요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으로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 아동과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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