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경배 의원은 과거부터 은둔형외톨이 지원 및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개인 및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전시가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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