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일,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묻은 각종 유해물질과 기름때 등을 세탁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탁소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전시에 신규로 조성 중인 평촌, 안산 등 산업단지 내 20개소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동자 복지와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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