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원안 가결

이금선 의원 발의, 보육교직원 인식 개선 및 교육 홍보 강화

강동주

2024-05-03 11:49:16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보육교직원 이해·존중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및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금선 의원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보육현장의 근로자인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교직원, 아동, 보호자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제27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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