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원산지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집중 단속 실시 예정

5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축산물 포장 가공업소 등 주요 단속 대상

강동주

2024-05-03 08:35:21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소고기 유전자 검사,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1팀은 식품접객업소의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를 집중 점검하여 표시 의무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고기 유전자 정밀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처리된다.

 

수사2팀은 축산물 포장·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무표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의 가공·유통·판매 행위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소의 무허가·미신고 영업 여부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며, 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의 협력을 통해 농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에도 힘쓸 계획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단속 및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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