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 조례 개정안 심의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의

강동주

2024-05-02 15:45:55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가 2일에 걸쳐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연수 및 시찰 조항의 수정과 피복 지원 규정의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고려와 선도적인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으로 나누어 20일에서 25일로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조원휘 위원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면심의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청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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