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일 열린 회의에서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지원대상을 기존의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건강상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까지 확대되었다.
황경아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대상포진 예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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