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 정명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장기근속자를 위한 국내외 정책 연수 지원규정의 강화와 현장민원 대응을 위한 피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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