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일 열린 회의에서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전시의 자살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통계 분석,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자살은 개인적 선택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자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분석과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관련 기관 종사자들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시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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